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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도민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31일 2주간이며, 폐기물 불법투기·소각 행위,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배출을 포함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읍면동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소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자리 잡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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