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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경기권 물류사업장 69곳 대상 1차 발간에 이어 전국 92곳 대상으로 2차 발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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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9.30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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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등 복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9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용수가 수계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제작됐다.

   
▲ 비상대응정보집 예시

정보집에는 △사업장 정보 및 취급 물질, △전체 배치도, △소방용수 발생 예측량, △사업장 내·외부 소방용수 이동 경로, △수계 유입 예상 경로, △주요 차단 지점별 대책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한데 담았다.

종전에는 수계 유입을 막기 위한 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사업장 일반 정보, 취급 물질 및 배치도 수준으로만 관리돼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정보집은 사고 대응자가 사업장 현황과 주요 위험정보, 방재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였다.

앞서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4월 경기지역 69곳의 물류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보집을 시범 발간한 바 있다.

해당 정보집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당시 현장 대응과 방재 둑 사전 설치에 활용되어 수계 유입 차단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 반영하여 전국의 총 92곳의 물류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정보집을 확대 구축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사용방법과 방재요령을 보완했으며, 주소만으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농수로 등 수계 구간에는 위·경도 좌표를 추가해 방재지점 탐색의 정확성을 높였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촘촘한 화학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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