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용인시,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9  11:34: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