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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제주, 개인 에너지 공유·거래 길 열렸다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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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7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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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유하고,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 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선정된 제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국토교통부 공모)의 주요 내용인 에너지 공유 서비스의 사업 추진(실증특례)이 제주지역 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 공유 서비스 사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단에서 레플러스 컨소시엄((주)레플러스, 메티스정보(주),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을 별도 구성해 수행하게 된다.

실증특례로 4년의 실증기간(2년 연장 가능) 동안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제주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유·거래 및 그린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서비스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재생에너지 순환 100%(RE100)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커뮤니티에서 전기 판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이웃이나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거래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고정형·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개인형 모빌리티 충전서비스는 최근 대두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는 불용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입해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한 후 낮은 단가로 마을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과 컨소시엄사와의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모빌리티 운영 플랫폼인‘GreeGo’오픈을 시작으로 스마트허브 기반 모빌리티 운영, e-3DA 플랫폼 기반 오픈 플랫폼, 커뮤니티타운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제주공항 인근 스마트플러스허브 구축 등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을 통해 개인 간 전력 거래와 전력거래 요금제를 실현하고 주민의 전기차 충전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을 확보해 제주가 탄소제로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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