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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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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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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우려가 커 100ℓ 종량제 봉투(황색, PP 마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며 100ℓ를 대체할 50ℓ(무게기준 13㎏ 이하), 75ℓ(무게기준 19㎏ 이하) 종량제 봉투는 현재 군에서 제작·판매 중이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담았을 때 무게를 25㎏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며 쓰레기를 담았을 때 봉투 기준선을 넘겨 과도하게 쓰레기를 담아 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군은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로 인해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노동환경개선으로 보다 나은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현재 제작돼 판매되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며 제작된 봉투의 사용이 끝나면 더는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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