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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된 ‘농촌빈집 정비사업’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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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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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된 빈집을 철거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올 12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빈집으로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미관이나 주거환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올해 초 농촌빈집 정비사업 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동시 내 노후된 빈집 83동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 빈집정비를 실시 중이다.

또한, 지난 6월과 8월에 실시한 농촌 빈집 실태조사에서 빈집 여부와 관리, 방치 기간, 빈집과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의 발생 사유, 빈집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확인·조사한 결과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빈집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빈집소유자에게 빈집정비 철거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된 빈집을 철거하여, 화재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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