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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 우려 지역 건강영향조사 재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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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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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한 석면 노출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재개한다.

도는 1일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함께 예산군 광시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피해 현황을 분석해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예산·홍성·보령·청양 등 4개 시·군 폐석면광산 및 석면물질 함유 가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차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폐석면 광산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이며 올해 예상 검진 인원수는 약 1000명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 거주력, 직업력 및 유해물질 관련 노출력 등을 파악하고,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 흉부 엑스(X)-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의 과정을 전담한다.

또 1차 검사자 중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로 고해상도 전산 단순 촬영술(HRCT)과 3차 폐기능 및 폐확산능 검사 등 정밀 검진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예산군의 경우는 방한일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서 예산군에서도 마을 방송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석면 피해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석면은 국제암연구소(L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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