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08:58
뉴스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사후관리제도 자료집 배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0  14:42: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5월 21일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사, 온라인 쇼핑몰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의 제조·수입·유통 전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매년 집합 교육 형태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민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것이다.

자료집에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자 준수사항, 제품 표시방법 및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시 처벌규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간의 지도·점검 사례 및 부적합 제품 적발유형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첨가제·촉매제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사업장으로부터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Q&A 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에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관련 업체 약 23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이번에 배포하는 자료집을 통해 사업장들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부적합 제품의 제조·유통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란 배출가스 저감 등을 위하여 자동차연료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연료의 1% 미만으로 첨가하고 유사석유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며,촉매제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한다.

이번 자료집은 5월 21일부터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3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4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5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6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7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8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9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10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