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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리마을부터 실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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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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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관행적인 논밭두렁‧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이장 등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체적인 문화를 통해 주민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산림과 인접한 전국 법정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60%에 달하며, 참여 마을 중 자체 예방활동 등 소각 방지에 실제로 동참하는 비율은 98%로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일체의 소각을 금지하고 있어, 마을의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산불예방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마을 이장 등 34명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표창.

또한, 소각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등 수거사업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법소각 단속을 위한 관련 부처 합동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산림·농정·환경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단속반이 가동되면 농촌지역의 소각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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