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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 무상 취득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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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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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L=12.34㎞, 왕복 4차로 도로인 '수도권매립지 전용도로(쓰레기 수송도로)'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인천광역시로 등기이전(136필지 38만5천556㎡, 771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1992년 서울시가 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해 건설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가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각종 사업추진 시 서울시의 동의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했다.

당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앞서 1989년 2월에 업무분담을 결정해 1990년 7월 용지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보상 업무대행은 인천광역시, 소유권은 서울시로 등기촉탁 하는 것으로 체결함에 따라 최근까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등재된 상황이었다.

시에서는 당시 관련 자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무상귀속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으나 법률자문 등을 걸쳐 협의에 응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에서는 쓰레기 수송도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공유재산 증식은 물론 향후 도로 확장 공사 및 검단신도시 등 사업추진 시 서울시에 지출해야 할 토지 보상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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