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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야외 근로자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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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0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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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안산시(시장 제종길)와  7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야외 근로자 미세먼지 건강보호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안산시 환경미화원 약 500명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을 도로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에도 취약함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

  -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노출농도 PM2.5 148.1∼429.2㎍/㎥(한국대기환경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자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안산시와 함께 이번 업무협약 이후 환경미화원에게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미세먼지 대응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내 지자체별 공공근로자(환경미화원, 공용주차장 관리원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여 다른 지자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환경미화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주민들을 위해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미세먼지 마스크가 작업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 꼭 착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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