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남원1리 해안도로 미확장 구간(350m)에 대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말 종전 3.5m의 협소한 도로를 왕복 2차선 15m 도로로 확장해 해안도로를 개통했다.
남원 해안도로는 남원포구∼남원1리 사거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02년에 전체 1천300m 구간 중 보상이 완료된 950m 구간은 종전 3.5m에서 15m 도로 폭으로 확장 포장됐으나
일화연수원 앞 350m 구간은 보상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고 15여 년 동안 기존 3.5m의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됐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던 노선이었다.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협소한 도로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인 통일그룹 3개 기관과 1년여간 수십 차례 방문 출장을 통해 도로확장에 필요성, 주민불편에 대한 설득 등 협의에 나서 지난해 11월 말 보상 동의를 득했고 사업비 25억 원(보상비 20, 공사비 5)을 투입해 미 확장구간(남원포구∼남원1리 사거리, L=350m)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로 확장·포장을 완료해 개통하게 됐다.
서귀포시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남원 해안도로 확장 포장 및 도로개통을 통해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