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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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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5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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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회의모습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지원은 환경오염 관리에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자문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환경관리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환경시설 개선·운영 등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경기도 등 지자체(서울, 경기, 안산,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15년 환경기술 지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100여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30개 사업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방안 및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 등 환경관련 전반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자문하게 된다.

환경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31-790-2524)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기술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대상 사업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장·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알프스 프로젝트 : 경기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미세먼지 진단,자율저감, 민감계층 환경복지사업 등)

또한 이외에도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자금(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보전기금(경기도) 융자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완료시까지 지도·점검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금년 12월에는 기술지원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환경기술지원이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자체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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