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10:49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 꽃박람회 개막 13일차, 관람객 41만 명 다녀가오는 13일 화려한 피날레 - 신유, 설하윤 등 대중가수 공연, 불꽃쇼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10  09:24: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달 27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 관람객이 개막 13일 만에 41만 명을 돌파했다.

다채롭고 풍성한 야외 테마 정원과 화훼 예술 작품, 세계 각국의 꽃이 전시된 실내 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의 찬사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통 공연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마임·마술 등 거리 퍼포먼스, 퍼레이드, 플라이 보드 등 눈과 귀를 사로잡는 이벤트도 펼쳐져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활발한 화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과 2천5백만 달러의 화훼 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2018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13일 저녁 6시부터 꽃박람회장 내 신한류 무대에서 폐막식을 개최한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꽃과 평화’를 주제로 한 페인터즈 히어로의 넌버벌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한 신유, 설하윤, 한가빈, 비타민엔젤 등 대중 가수의 공연과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가 예정되어 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매일 폐장 후 시든 꽃을 보식하고 교체하는 등 폐막일까지 최상의 전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 13일까지 개최되는 환상적인 꽃 축제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3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4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5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6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7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8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9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10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