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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상담서비스「화.친.소.」운영사업장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해결하고 관련 법령 준수 독려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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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9  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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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센터장 강원우, 이하 시흥센터)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흥·안산·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학물질관리법 상담서비스「화학물질관리법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곳(所)」(이하 화친소)를 운영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가 난해하고 복잡하여 사업자들이 잦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상담서비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관련한 모든 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환경부에서 금년 5월 21일까지 시행 중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소개하는 등 사업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상담으로 진행하며, 시약판매업 신고 제도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최근 개정사항도 안내하여 사업장의 법령 준수를 독려한다.

「화친소」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참석자들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 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강연과 함께 영업허가 개요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안내서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강원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업장들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법령의 무지로 인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화친소」를 추진하였다.”면서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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