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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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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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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 및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를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집중 단속사항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및 불을 피우는 자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 500개를 산림 내 어느 지역을 입산하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채취를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7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위한 입산객까지 늘면서 산불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산림 내에서는 인화물질 소지와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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