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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확대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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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7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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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결혼 적령기 청년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결혼 적령기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및 기업 근속 시 목돈 마련을 기업에는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실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진천군-충북도-해당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4,800만 원+이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더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혜택은 늘렸다.

우선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부담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참여기업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대 47%에서 최소 35%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자는 기존 5년 만기 후 미혼일 경우 본인부담액(1,800만 원)만 수령 가능했지만, 이번 변경 시행에 따라 미혼일 경우라도 5년간 근속이면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5년 만기 때 소득세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근로자 적립액은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변경된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기업부담은 줄고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결혼장려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의 신청기한은 오는 5월 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행정지원과(043-539-3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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