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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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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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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 의약품 허가·특허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4월 26~27일 이틀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해 6차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의 기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제도 관련 사례 등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권 등재,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의 신청부터 종료까지 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에 대한 민원업무의 실무 교육을 추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16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총 12차례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약 820명(220개사)이 교육을 이수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지속해서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4월 11~13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 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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