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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학점인정제도 및 독학사 자격 인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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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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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청은 기존 전공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버섯종균생산업자,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등록자격을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제도로써 경력을 보유하면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개정(17.8.16.)을 통해 종묘생산업자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관련분야(농업·임업)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계분야에서 일정 기간이상 근무해야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관련분야의 학점인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독학으로 학사 학위를 따고 관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자도 동일하게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종묘생산업자 등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분야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기관 등 다양한 협업공간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산림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누구나 부여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1-830-5011~1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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