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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임지 내 버려지는 벌채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 입증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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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4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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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관할 국유림에서 발생한 임목부산물에 대하여 산림청 제1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및 인증식을 추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18.1.4)에 따른 것으로 임지 내 이용되지 않는 벌채 부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및 산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인증식에는 벌채사업 실행자 ㈜명산(대표 김동균), 부산물 활용 업체 SY에너지㈜(대표 노재남) 및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대표 신두식) 등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생산된 임목부산물(412t)에 대한 제1호 인증으로 입목벌채 시 생산된 가지류, 후동목(자투리나무) 등 임지 내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증 받은 부산물은 ㈜명산과 SY에너지㈜가 협력해 전량 수집 및 파쇄한 후 발전용 목재펠릿으로 가공하여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순수목재를 활용하여 만든 청정 바이오연료로 목재펠릿 1t은 원유 3.3bbl(524ℓ) 또는 유연탄 0.7t 대체 가능하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은 연간 약250만t으로 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원유를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을 지키고 임목부산물까지 수집ㆍ활용하여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 산물 및 병해충 피해목 등에 대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목부산물 250만t은 목재펠릿 175만t을 생산하여 원유 대체 577만bbl 또는 유연탄 122만t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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