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11:34
뉴스
한국형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4.03  14:32: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19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20톤 이상, ‘20년 1월 1일 이후는 10톤 이상)인 경우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필요 시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인 ‘K-CHESAR’를 개발했다.

‘K-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등 사용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K-CHESAR’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4월 중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화평법의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3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4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5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6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7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8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9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10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