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13:41
뉴스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20  10:35: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하여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있었던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3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4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5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6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7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8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9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10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