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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고물상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 현장교육 실시고물상은 입지허가 이후「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11가지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순환자원으로 인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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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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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관내 서울시 강서구 소재 (사)전국고물상연합회(대표 조남준)를 찾아가  14일  맞춤형 순환자원 인정제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자원순환기본법」제9조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 등을 설명해 달라는 협의회 요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으며, 환경청 주관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물상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순환자원이란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과정에서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환경청이「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절차를 거쳐 인체 및 환경유해성, 유가성, 이물질 함유여부 등 11가지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에서 제외하여 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경청의 서류검토, 한국환경공단의 기술검토(현장조사, 이물질분석, 필요시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과거 폐기물로 처리된 물질 또는 물건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관리규제를 받지 않는 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정착되면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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