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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15종 품질단속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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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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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안의섭)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개정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8년 2월 21일)」주요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직무 신설, 검사기관 취소, 불법 목재제품 회수, 전문인력양성기관 취소 명시 등으로 ’18년 8월 22일 이후에는 목재등급평가사가 제재목과 집성재에 대하여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수행하여 보다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하게 된다.

또한,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 품목이며, 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상반기(3월∼6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이다.

 규격미달 목재제품 생산은 물론, 목재제품 유통으로 판매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 54개소를 단속한 부여국유림관리소 안의섭 소장은 “규격·품질표시제도를 따르지 않는 불법목재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강화하여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양질의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목재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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