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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가을나들이 전에 광견병 예방접종!준주택·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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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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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는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이 된 동물은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9)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접종하시길 바란다.”며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동물등록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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