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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 질병진단 표준화' 박차 가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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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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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가 2일 질병진단분야 업무지침인 ‘동물질병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을 개정·공포(’13. 12. 9),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08년 주요 법정전염병 38종과 비법정전염병 18종을 대상으로 진단절차와 검사방법을 수록, 검역본부 예규로 운영되었던 ‘동물질병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은 그간 꾸준히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금번 개정으로 최근 축산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보툴리즘 등 주요 질병 71종에 대한 진단절차 및 검사방법을 추가했으며, 조류·꿀벌 질병과 해외전염병에 대한 진단법을 대폭 보완하고 수록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확보했다.

한편,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본부 연구결과로 도출된 첨단 진단법을 적극 반영함과 동시 기술전수를 통해 성과환류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 시료에 대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질병진단 표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질병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은 책자로 발간되어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검역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예규)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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