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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무엇이 있을까?공공지역 방사능 실시 등 총 9개 환경제도 달라져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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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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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꼼꼼히 살펴보자.

전국 하천·호소 등 공공지역 방사능 실시가 시작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감을 없애고자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해우려종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한편, 폐수 및 폐수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내년부터 총 9개의 환경제도가 달라진다. 대표적인 법령 시행 방안으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등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토록 하여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14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여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13.3.22)을 통해 환경부가 ’14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원자력안전법'상의 전국방사능환경조사가 하천 모니터링을 ’11년에 종료함에 따라 환경부가 하천·호소에 대한 유일한 방사능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운영 중인 환경부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하게 된다.

△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그간,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 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되었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 된다.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 받았으나, 2014년 1월부터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 받게 되었다.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14년 재활용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 되어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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