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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적조예보' 3단계로 세분화돼피해보험가입은 간소화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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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9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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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조 발생예보 단계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적조대응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또한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품목은 늘어나고 가입절차는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조 발생 때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2000년대 들어 최대 피해를 기록,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종합대책은 전방위 적조대응 시스템구축, 정확한 사전예측체계 개발, 자연재해에 강한 양식시스템으로의 구조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예측·예보 기능 강화, 적조 R&D 강화, 양식어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관리강화, 적조관련 제도개선 등 5가지다.

특히 예보·예측 기능 강화 부문에서는 적조 예보체계를 현행 ‘주의보’ ‘경보’의 2단계에서 ‘관심’ ‘주의보’ ‘경보’의 3단계로 세분화하고 발령기준을 완화, 신속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주기가 단축되고 모니터링도 확대된다. 또 동아시아적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도 강화된다.

적조 피해 회복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황토 이외의 방제물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방제 물질·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또한 단축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종합대책에는 적조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관계부처들과 협조해 계획을 차질 없이 실현,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던 적조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걱정과 어업인의 시름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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