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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15년 시행으로 예정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1년 앞당겨 '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도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내년에 20개까지 확대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도내 대기오염 전광판, G버스 TV자막, 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실시간 대기오염도 또는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전국대기환경정보에서도 실시간으로 동네별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이용 등 대기오염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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