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11:34
환경환경정책
경기도, 14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도민건강위해 시행예정일보다 1년 앞당겨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19  16:11: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도민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는 '15년 시행으로 예정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1년 앞당겨 '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도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내년에 20개까지 확대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도내 대기오염 전광판, G버스 TV자막, 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실시간 대기오염도 또는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전국대기환경정보에서도 실시간으로 동네별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이용 등 대기오염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3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4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5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6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7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8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9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10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