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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질병관리본부,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 지침 마련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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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8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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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국내 이동 및 수송 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감염성 물질의 안전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사이의 병원체 및 검체등의 이동 및 수송시의 안전한 국내 수송 체계 마련을 위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신·변종 감염병의 유행과 신속한 대응등의 관리 강화 등, 이들 원인 병원체의 신속한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혈액 등을 포함한 감염성 물질의 이동 및 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성 물질의 운송 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유관 협회·학회 및 진단검사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 및 수송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수송 용기를 이용한 안전 포장, 발송자의 포장 책임 및 위해 표식(감염성물질) 의무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내 3중 포장용기 사용 및 운송기준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감염병 진단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 및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곳에 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양병국)는 감염성 물질의 운반 및 이동시 안전 수송 지침에 따라, 3중 안전 포장 용기 사용등 기준을 준수하여,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 및 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등 국내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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