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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정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EU, 뉴질랜드, 호주 총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2015년에는 중국이 도입할 예정이며, 멕시코·칠레·브라질 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연말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대내외 여건 등 외적 현황과 전망, 운영 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 중장기적 방향을 규정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은 환경부가 내년 6월 발표하는 할당계획에서 다뤄진다.
기본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에 이어 녹색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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