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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규준 마련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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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1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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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CITES)’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기준, 사육시설 등록제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한 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적정한 사육시설 기준이 없어 소유자가 사육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현재 인공증식허가 대상종과 사육시설등록 대상종 기준,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및 멸종위기종 관리 기준, 수수료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시행일 2014년 7월 17일)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은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많은 사육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사육시설 관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시 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수입 방지와 사후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양도·양수시 양수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유통관리를 강화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식개체 관리, 사육시설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과 사전 허가제도, 사육시설등록제도 등도 도입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앞선 법률 개정과 이번 하위법령 마련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과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다수 사육하는 동물원 등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호랑이, 곰 등 대형 맹수류에 대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기준 마련으로 동물 복지 개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 관리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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