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10:49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광양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워크숍 개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10  14:45: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양시가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가이드라인 워크숍'을 공무원, 건축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2025까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방침에 따라 '광양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총에너지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부하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설계기준과 결로·곰팡이로부터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녹색건축 활성화 정책 및 설계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방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친환경 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2014년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기준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마련되는 것이며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Green 광양'의 인식을 확산하여 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그동안 친환경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을 위하여 5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에너지 선진 도시를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3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4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5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6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7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8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9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10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