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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실태 일제 점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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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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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취약분야로 판단되는 임원이나 전문인력 변경 사항등을 중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등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9월말 기준 개발업 등록업체 60개소에 대하여 인·허가 현황을 기초로 파악한 개발사업 건에 대한 개발업 등록대상과 무등록영업 여부 등을 조사해 전문인력 변경 미신고, 임원 및 자본금 변경사항 미신고업체(5개업체)를 적발, 1차 경고처분 했다.
 
또한, 전북도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무등록업체에 대한 조사, 단속, 계도를 통해 부동산개발업등록제를 빨리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할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릴 수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는 빠른 시일 안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업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짓거나 3000㎡(연간 1만㎡) 이상의 땅을 조성,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려는 사람 또는 업체이며, 개발업등록을 위해선 자본금 3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업무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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