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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겨울철 야생동물, 접촉 방지 철저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합동 인수공통감염병 주의 당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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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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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농가에 접근이 예상되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소결핵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주민 및 가축에 전파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겨울 경기도 화성(시화호 주변)지역에서 개․소 등 가축이 야생너구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광견병(rabies)발생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도 가축의 결핵병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분리되어, 올 겨울 야생동물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상전문가 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올 겨울 한반도 주변 지역이 매우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쌓인 눈 등으로 부족한 먹이를 찾아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농가에 접근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광견병, 소결핵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사람 및 가축에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유기동물 등과 접촉을 삼가해야 하며, 부상 등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 시는 만지거나 집에 데려오지 말고 야생동물구호 단체(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 가축 사육농가는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가축 접근을 방지 조치(유입차단 울타리 등 설치)해야 하며, ▲ 발생지역 소, 개․고양이 등 가축사육 농가는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 명령 후 미실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등 의심동물 발견 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및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야생동물이 사람과 가축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각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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