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7 수 09:53
환경보건·식품
농축산부, 배추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특별 단속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유통업체, 음식점 등 대상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8  14:37: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약 1만 9,0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김치 및 양념류 특별단속에서(지난달 11일 ~ 지난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나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2
KPRC, 우리은행과 회원사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3
생물자원에서 찾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가능성
4
기후부, ‘제2차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산업 토론회’ 개최
5
춘천 남이섬, 일회용컵 없는 섬으로 거듭난다
6
서울시, 김치 취급업소 6,365곳 점검 중국산 김치 검사…첫 결과 공개
7
한강청, 고양특례시·S-오일(주)와 장항습지 생태계 보전 협력 강화
8
광명시, 탄소중립 현장 체험하는 시민 기후투어 선보여
9
한국환경공단, 가족의 마음으로 지키는「심심안(心心安)」안전문화 확산
10
2026 고양가을꽃축제 1일 개막…11일간 가을꽃 물결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