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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발생 차단 위한 대대적 소독 나서도축산위생사업소, 11월 철새 도래기…고병원성 AI 방역 총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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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8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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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인 11월을 맞아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에 나설 계획이다.

8일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호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그동안 발생이 주춤했던 중국의 신종 AI가 재발하는 등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방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중국, 몽골에서 청둥오리, 기러기, 가창오리가 도내 월동지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월동지 인근 갈대밭 및 농경지, 소하천 지류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어느때보다도 중요시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광역방제기 2대와 방역 소독차량 3대를 동원해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방역지역은 도내 철새도래지 10개소와 야생조류 서식지, 가축 집단 사육지, 2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방역 취약지역이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011년 발생 이후 최근 2년간 발생이 없었고 그동안 2~3년 주기로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 AI 발생 확률이 높다”며, “축산농가는 AI 발생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 출입금지, 가금농가 모임 자제, 축사 그물망 설치, 주1회 이상 소독 실시,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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