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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산업원, 환경마크 인증 범위 확대파생제품 인증절차 간소화, 사용료 최대 90% 감면, 시험분석서비스 비용절감 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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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13: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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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환경마크 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이제부터는 환경마크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 취득 제비용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할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환경산업원)은 법정 제도인 환경마크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고 소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성능과 원료 등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한 파생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수요를 겨냥해 제품 다변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인다.

파생제품은 인증 받은 기본제품과 기본 원료, 용도, 성능은 같고 디자인 등의 변화가 있는 제품으로, 별도의 시험분석 없이 서류검증 만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전기제품의 경우 기본제품 최초 인증에 비해 파생제품은 약 4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산업원은 주방세제, 인쇄용지, 복사기 등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1개 품목에 대해 파생제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앞으로 적용 품목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을 개선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결제품의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기업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인증 부결제품의 재신청시 부결 항목 외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현장심사부터 시험분석까지 전체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부결된 항목만 시험하고 분석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간소화 대상은 가구의 모서리 마감재로 사용되는 엣지(edge) 등 일부 품목이고, 향후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산업원은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 수수료를 대폭 경감하고, 환경성 분석시험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등 환경마크 취득에 따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환경산업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업자에 대해 환경마크 연간 사용료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를 타 분석기관 대비 약 30~50%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환경산업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환경마크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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