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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과 관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국 버스 노·사가 공동으로 ‘버스 전면 운행중단’ 및 ‘노선버스 사업포기’ 등 강력한 결의를 표명한 가운데 울산시내버스도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통과에 따라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공동으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항의 방문하였다.‘
그러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목) 0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먼저 운행 중단 자제당부 및 소외지역 정상운행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라 각 기업체에 통근버스 함께 타기, 출·퇴근시간 조정 및 카풀 등을 적극 검토,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인내하는 마음, 질서 있는 행동으로 울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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