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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국립환경과학원, 외래종 꽃매미 한국의 추운 기후에서도 지속 출현 우려- 중국 남부지방에서 유래된 꽃매미 영하 20℃에서도 월동
- 4월까지 알을 집중제거하여 꽃매미 대량발생 방지 필요
- 5월부터는 유충과 미부화된 알을 집중 방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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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24  0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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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폭설과 영하 20도의 겨울을 지난 꽃매미알이 실험실에서 부화하는 것을 확인,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꽃매미는 2005년부터 한국에서 집단발생한 중국원산의 외래곤충으로 수액을 과다하게 흡수하여 포도나무, 버드나무, 가죽나무 등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도 광주 인근의 이천에서 1월 최저기온이 영하 23℃였고, 23cm의 폭설이 내린 날부터 일간 최저기온이 영하 10℃보다 추운 혹한이 15일간 지속된 후 꽃매미 알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부화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부화한 꽃매미는 사방으로 흩어지므로 부화 전에 알을 제거하거나 땅속에 묻는 것이 꽃매미 방제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꽃매미는 서식지 주변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나 대량발생지를 벗어난 곳에도 산란하고 서식하므로, 서식지 인근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제거가 필요하다. 서식지 주변의 나무, 벽돌, 쇠파이프, 처마와 집단발생지 밖의 마을, 야산, 하천변 등에도 서식하면서 산란한다.

또한, 꽃매미를 방제할 경우 살충제 살포를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여 자연생태계에 무차별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는 나비와 거미 등 다양한 곤충과 동물에 대한 무차별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살충제는 강우 직전 등의 시기를 피하여 꽃매미 집중발생지에 국지적으로 살포할 예정이며, 물리적인 제거가 가능한 꽃매미 알의 제거에 집중하여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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