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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 추진공탁제 최초 시범사업으로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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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6  13: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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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ebid.kwater.or.kr)을 통해 관련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은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함에 따라 저가 계약 체결,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이 발생되어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정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공탁제 도입이 추진된다.

   
▲ 공탁제 시범사업 유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공탁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시민단체ㆍ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도입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공고되는 시범사업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보전원은 업체의 기술인력 능력ㆍ업무수행 실적ㆍ행정처분 이력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더 추진하여 공탁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ㆍ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공탁제의 절차와 효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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