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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전통산업의 탈탄소와 경쟁력 지원 위해 원전 재가동 검토해야”“프랑스 CAPN, 핀란드 Mankala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장기 또는 지분계약 방안 검토 필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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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10.06  09: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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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검토를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전통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항원적 전력 확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전통산업을 도울 수 있고, 국가 NDC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은 많은 CO2를 배출하는 전통산업들은 RE100과 탄소국경세 등으로 무역장벽이 크게 작용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통산업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탈탄소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재생에너지만을 발전원으로 삼기 적합하지 않다”며, “원전,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원전은 건설기간이 10년 안팎에 달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지 중인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우 2012년에 이미 계속운전을 위해 5,925억원을 투여했기 때문에 재가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간기업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비용도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대만, 캐나다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앞다퉈 운영을 중단했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미국의 TMI-1호기, 대만의 마안산 원전, 캐나다의 Bruce 1,2호기가 그 대표적 사례다.

   

박정 의원(사진)은 원전 활용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장기계약 또는 지분계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원전 운영사와 장기계약을 맺고 원전의 발전 비용과 투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과 기업이 발전사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면 그 지분율만큼 비용을 부담하고, 전기를 받을 권리를 갖는 핀란드의 ‘망카라(Mankala)’제도다.

박정 의원은 “원전은 전력다소비 및 탄소다배출 전통산업에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탈탄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력원”이라며, “월성1호기 재가동뿐 아니라, 계속운전 절차 중인 2·3·4호기도 해외사례를 참조해 일정기간 장기계약 또는 지분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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