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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김포‧화성 지역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15개소 적발화성시 제약산단 위반율 53% 등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심각 확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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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8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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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경기 서부지역 공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4월2일~4월23일)을 실시하여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대기 등 배출업소가 집중되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았지만 점검 횟수가 적었던 화성시, 김포시 공단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황산이 들어있는 폐시약병을 일반 폐유리병과 혼합하여 부적정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업장 58개소의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개소,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개소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화성시 소재 제약 산업단지 내 제약업체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황산 등이 남아있는 폐시약병을 일반 폐유리병과 혼합하여 부적정 보관하는 등의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가 9개소로, 제약업종의 환경관리가 심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과 연결된 덕트의 부식·마모를 방치한 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적발된 사항 중 폐기물 혼합보관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대기방지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환경법을 위반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서부 공단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특히 제약산단의 취약한 환경관리실태를 파악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사업장 인식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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