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울산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 오존 경보제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4.01  16:59: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올해부터 오존 경보제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까지 6개월간(4월 15일 ~ 10월 15일) 시행하던 오존 경보제를 올해부터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온상승 등으로 울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 오존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오존주의보 발령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오존 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발령 상황을 전파해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울산지역에는 총 9일, 22회의 오존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문자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ulsan.go.kr/s/uihe)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229-5229)로 제출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은 가스상 물질이어서 미세먼지와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으므로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 시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사람의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건강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