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미이용 산림부산물 수집현장, 전문가들이 나선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10  15:53: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에서 목재(원목)를 생산하고 나면 가지와 같은 부산물이 남는데 수집비용이 많이 들고 이용 가치가 낮아 그동안 대부분 산림에 방치하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렇게 방치되는 부산물을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자문 모습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에는 가지류, 산불·산림병해충 피해목 등 산림사업을 통해 나온 다양한 산물이 포함된다.

산불 피해목은 산림소유자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하고, 긴급벌채지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품등으로 활용 용도가 구분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원목 상태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파쇄 처리해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을 활용해 목재펠릿 등을 생산․활용할 경우는 수집단계부터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최종 수집량을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수집 현장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제도적 보완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산림바이오매스)은 이용 가치가 낮은 산물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니만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