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3:26
오피니언사설
<社說> 탈석탄, 과연 실천 가능한가?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08  22:2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19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쳐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며 “시민사회연대는 여아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탈석탄연대 관계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며 “지난달 24일 3만 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은 빠르게 늘어, 29일 정족수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기자회견에서 녹색연합 이다예 활동가와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이를 미뤄뒀던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경고”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 물으며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수년 동안 건설 중단을 외쳐온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 달성은) 5만 입법 청원 서명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신규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라며 “우리 5만 청원 서명인은 실제로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가 일하도록 전 국민과 함께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배여진 캠페이너는 “세계 여러 국가는 탈석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건설하고 폐쇄되는 석탄 발전은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미래를 불태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배 캠페이너는 또 “삼척과 강릉에 건설되고 있는 석탄발전은 환경, 경제, 주민 공동체 어디에도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각 정당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국회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중립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반복되고 있으나 정작 탈석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