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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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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6  13: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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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화천숲속야영장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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