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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도축 수수료'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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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6  1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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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소비자 부담 경감과 축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석 전 성수기 동안 출하되는 모든 돼지(등외 제외)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함으로써 한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달 8일까지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에 1마리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하는 돼지 가운데 등급판정(1+, 1, 2등급)을 받은 돼지의 소유자다.

지원 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된다.

시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사업이 추석 전 돼지의 출하를 촉진해 수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폭등 때문에 생산비 과중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 돼지 출하 독려를 통한 물량 확대로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고물가로 인한 사료비와 수송비 증가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제적 부담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정읍지역에는 농가 124개소에서 32만4천384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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