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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접수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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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7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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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220여 대를 폐차 지원했고 이번 170여 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 지원 금액은 차량 총 중량 3.5t 미만의 경우 차량기준 상한액의 50~70%, 3.5t 이상 차량은 100%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조건 충족 시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고흥군청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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