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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대폭 확대…부적합률 3배 증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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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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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서울시 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국내 등록 농약 뿐만 아니라 해외 농약까지 470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은 34품목 82건으로 2021년 동기간(6월까지) 대비 건수는 2배, 부적합률은 3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 마트, 백화점 등의 유통 농산물 및 학교, 어린이집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와 같이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4,004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였다.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사진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농산물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잔류농약 470종의 검사 결과를 2021년 동기간(6월까지)과 비교하면 부적합 건수는 82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부적합률은 2.0%로 3배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검사를 추가한 잔류농약 항목이 전체 부적합의 62%를 차지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2021년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280~340종으로 부적합 적발 건수는 37건, 부적합률은 0.7%이었음

   

부적합 농산물은 고수, 시금치, 들깻잎, 상추, 청경채, 아욱 등 34품목 82건이었으며,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농산물이 44건, 마트 등 유통농산물이 22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급식농산물이 16건이었다.

부적합 농약은 모두 47종으로 터부포스 등 살충제 30종과 카벤다짐 등 살균제 10종,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6종, 파클로부트라졸(식물생장조절제) 1종이었음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하였으며,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부적합 정보 및 세척 방법 등 농산물 안전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로 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었다.”며 “하반기에는 최근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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